'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09.18 (08:16) 수정 2019.09.18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17)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경력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사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9-09-18 08:16:32
    • 수정2019-09-18 10:08:52
    뉴스광장(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17)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경력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사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