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입력 2019.09.18 (09:32) 수정 2019.09.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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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LG전자 등 기업 4곳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된 단기의 적용 시점을 소급해 대금 28억여 원을 깎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 3천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랫동안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릭스와 시티건설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일삼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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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 입력 2019-09-18 09:32:34
    • 수정2019-09-18 10:08:45
    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LG전자 등 기업 4곳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된 단기의 적용 시점을 소급해 대금 28억여 원을 깎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 3천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랫동안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릭스와 시티건설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일삼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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