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종헌 ‘재판장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입력 2019.09.18 (10:02) 수정 2019.09.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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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그제(16일)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으로 정해졌지만, 이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대학 동기인 이유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난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석 달 보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기피 사유서에서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2심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6일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또 다시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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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임종헌 ‘재판장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 입력 2019-09-18 10:02:19
    • 수정2019-09-18 10:08:28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그제(16일)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으로 정해졌지만, 이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대학 동기인 이유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난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석 달 보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기피 사유서에서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2심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6일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또 다시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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