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이후에도 고용 책임…노인기준연령 65세 조정 검토

입력 2019.09.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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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겐 혜택을 주고 외국 인력 활용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4대 분야에 20개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65세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 교원과 군 상비병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4대 분야 가운데 먼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공개했고 나머지 3대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책을 보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내년 예산에 296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내년엔 올해보다 20억 원 늘리고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도 34억 원 증액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해외 우수인재에게 가족 동반 입국과 장기 체류 등 혜택을 주는 '우수인재 비자'를 새로 만들고 인구 감소지역에 살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성실재입국 제도도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더 줄이고 선발 대상은 늘릴 계획입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친 '통합적 이민관리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가 시작됐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이 마무리 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세금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재정지출 압박은 더 커져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통계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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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이후에도 고용 책임…노인기준연령 65세 조정 검토
    • 입력 2019-09-18 10:02:48
    경제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겐 혜택을 주고 외국 인력 활용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4대 분야에 20개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65세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 교원과 군 상비병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4대 분야 가운데 먼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공개했고 나머지 3대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책을 보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내년 예산에 296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내년엔 올해보다 20억 원 늘리고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도 34억 원 증액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해외 우수인재에게 가족 동반 입국과 장기 체류 등 혜택을 주는 '우수인재 비자'를 새로 만들고 인구 감소지역에 살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성실재입국 제도도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더 줄이고 선발 대상은 늘릴 계획입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친 '통합적 이민관리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가 시작됐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이 마무리 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세금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재정지출 압박은 더 커져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통계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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