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공보기능 폐지? 언론플레이 방지책이 더 절실

입력 2019.09.18 (10:22) 수정 2019.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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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보준칙 개정, 공보기능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인 언론플레이 안 없어져
- 공소 전에는 “거기 가보셨어요?”식으로 기자들에 피의사실 간접 유출, 공소 끝나면 함구
- “세월호 선장이 스마트폰 게임했다” 검사장이 흘려...자백 압박 위한 언론 플레이 사례
- ‘정치적 언론플레이’ 금지 규정 포함하는 게 더 실효적. ‘포토라인’도 공정하게 운용하면 돼
- 알권리, 언론자유보다 인권 우선돼야. 노무현·노회찬 때 검찰-언론은 사회적 흉기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8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 김경래 : 어제 저희 최강시사에 검찰 출신 김경진 의원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김경진 의원하고 나눈 얘기는 검찰이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준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쭤봤더니 바꿀 필요 없다, 이게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바꾸려면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일선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추적20분>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아이템으로 뵙게 됩니다. 지금 법조 출입하고 계신 거죠?

▶ 장용진 : 네, 2008년부터 출입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햇수로는 12년 됐네요.

▷ 김경래 : 달인이시네요. 그러면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 법원 다 출입을 해보셨겠네요.

▶ 장용진 : 1번 정도씩은 다 출입을 해봤고요. 사실 달인이라기보다 그 동네의 그냥 지박령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 김경래 : 참 법조 기자들은 오랫동안 법조만 취재하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장 기자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 얘기는 굉장히 해묵은 논란입니다. 해묵은 논란인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전면 공보기능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았어요, 애초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 장용진 : 글쎄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공보기능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건 아니죠. 사실 보면 지금 중요한 사건들 특히 지난번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서 확인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보기능의 전면 폐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지금 사실 공보준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공보준칙 때문이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보준칙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인 언행 또는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공보준칙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공보준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강화의 방향은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플레이, 그러니까 살살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조국 장관 얘기를 하면 말들이 많을 거니까. 어떤 피의자가 고유정이라는 피의자가 잡혔어요. 그러면 범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게 살살 흘리는 거죠, 기사를 쓸 수 있게. 그것을 준칙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들 감찰받는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장용진 : 예,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로 들자면 옛날 얘기로 할게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그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사고 직후에 핸드폰을 들고 나왔는데 가로로 들고 나왔다.’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 장용진 : 그게 왜 보도가 됐느냐 하면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기억나시죠?

▷ 김경래 : 그게 기사로도 나갔어요?

▶ 장용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퇴직하신 모 검사장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마치 장난처럼 툭 흘려준 건데 그게 거의 한 며칠 동안 메인 기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보였어요.

▷ 김경래 : 오보죠.

▶ 장용진 :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검찰이 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이잖아요.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일정한 자백을 하게끔 쉽게 말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압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 김경래 : 의도성이 있었군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보준칙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보기능 전체에 대해서 손질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보면 방향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검찰이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정확한 방향 진단이 안 나오니까 전체를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자로서는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체를 그거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면 초가삼간 태운다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네요?

▶ 장용진 : 전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포인트, 정밀하게 뭐라고 합니까... 정밀폭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융단폭격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또 그런 게 있어요. 어게 김경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공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수사를 받으러 온다거나 이럴 때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기자들한테. 그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용진 : 공보준칙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보준칙에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 중에 보면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그다음에 매출액 1조 이상의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인 경우에 그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간부인 경우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우려면 모두 다 세워야 돼요, 안 세우려면 다 안 세우거나. 그런데 사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안 섰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남북 정상회담하는 날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공개, 어떤 사람은 공개, 어떤 사람은 기자들이 잘 안 오는 날 공개 이렇게 그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오늘 옵니다라고 한다든지.

▷ 김경래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장용진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할 때 포토라인이라는 게 원래 뭐냐 하면 그냥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쭉 그어놓고 이 뒤에 가서 사진 찍으세요라는.

▷ 김경래 : 여기로 들어오지 말아라, 기자들보고.

▶ 장용진 :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당사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 찍는 사람 마음인 거죠. 다만 지금의 포토라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포토라인을 통과할 때 아무 말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자기의 입장을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성완종 사태로 소환돼서 할 때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포토라인이 과연 그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또는 잘못 운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런 거죠?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공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강력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세워놓고 “한말씀해 주세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그 부분은 또 경찰 공보준칙에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참 어렵네요.

▶ 장용진 : 경찰 공보준칙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경우인데 거의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치 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송치를 하게 되잖아요. 송치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나름의 어느 정도의 원칙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원칙을 지킬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악용하고 이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악용을 못하게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어제 김경진 의원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사실이 검찰로부터 유출됐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김경진 의원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검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통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왜 못 보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표창장 얘기는 검찰에서 나온 거 100%겠죠?

▶ 장용진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표창장 부분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이 그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만.

▷ 김경래 : 그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 장용진 : 제가 볼 때 어제 김경진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에이, 프로들끼리 왜 그래, 선수들끼리 왜 그래.”라는 말이 그냥 목구멍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이 한참 돌아다니면 특검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커피도 드시러 오시고 식사도 하시러 오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가서 식사 같이 비비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툭 던집니다. “어디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얘기만 듣고 주야장천 덤벼들어가는 거죠.

▷ 김경래 : “영포빌딩 한번 가보셨나요?” 이런 거요?

▶ 장용진 : 그렇죠. “청소는 돼 있던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피의사실 유포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발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검찰이 직접 뭐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죠. 지금 어느 검사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넌지시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넌지시 툭 던졌는데 그것을 알아먹고 집어먹는 기자들은 많죠. 그것을 그 정도쯤이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유출 안 했다. 글쎄요, 안 했다고 한다면 안 했다고 한 거지만 그렇다고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맞습니다. 그런 거죠.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검사들이 계속 검찰에 붙어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인사조직이 인사적인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보준칙이 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검찰 쪽 얘기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물론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각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장용진 : 오비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 김경래 : 하지만 또 의도도 보이는 것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장용진 : 글쎄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나 기존 법조계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 결국에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세력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 개혁, 방향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국 장관이 과연 언제까지 장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장용진 :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인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개혁안들이 있는데 이 개혁안들이 좌초될 위기일 수도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개혁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최소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오비이락이라는 것,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조국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세우는 이유는 뭐겠느냐? 결국에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11월 패스트트랙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어야만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으로 하자면 대못을 박아봐야지 어느 정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을 한 줄 알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더라. 마치 지금도 아마 똑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가족들 수사 사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은 한발 물러선 거죠, 시간을 가지겠다고.

▶ 장용진 :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대검하고 법무부에 연락을 해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오늘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이게 의견을 많이 들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상기 장관 시절에 초안을 잡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박상기 장관이 사실 기자들하고 상당히 안 좋으셨죠. 많이 안 좋으셔서 감정이 실린 것 같다는 그런...

▷ 김경래 : 준칙 안에?

▶ 장용진 :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김경진 의원도 이거 좀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죠,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개선되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뭔지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 장용진 : 저는 공보준칙 부분이 아니라 검찰 공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공보준칙뿐만 아니라 검찰의 이런 행보, 대언론 행보와 관련해서 이미 2번 이상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의 사건이라든지 보면서 검찰의 이런 수사기관의 슬슬 흘리기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작정 받아쓰는 언론이 어떤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피의사실 공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소 전에 공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가 제기됐으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오히려 또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다 공개했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 지금 진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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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공보기능 폐지? 언론플레이 방지책이 더 절실
    • 입력 2019-09-18 10:22:04
    • 수정2019-09-18 10:22:51
    최강시사
- 검찰 공보준칙 개정, 공보기능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인 언론플레이 안 없어져
- 공소 전에는 “거기 가보셨어요?”식으로 기자들에 피의사실 간접 유출, 공소 끝나면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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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 언론자유보다 인권 우선돼야. 노무현·노회찬 때 검찰-언론은 사회적 흉기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8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 김경래 : 어제 저희 최강시사에 검찰 출신 김경진 의원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김경진 의원하고 나눈 얘기는 검찰이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준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쭤봤더니 바꿀 필요 없다, 이게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바꾸려면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일선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추적20분>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아이템으로 뵙게 됩니다. 지금 법조 출입하고 계신 거죠?

▶ 장용진 : 네, 2008년부터 출입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햇수로는 12년 됐네요.

▷ 김경래 : 달인이시네요. 그러면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 법원 다 출입을 해보셨겠네요.

▶ 장용진 : 1번 정도씩은 다 출입을 해봤고요. 사실 달인이라기보다 그 동네의 그냥 지박령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 김경래 : 참 법조 기자들은 오랫동안 법조만 취재하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장 기자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 얘기는 굉장히 해묵은 논란입니다. 해묵은 논란인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전면 공보기능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았어요, 애초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 장용진 : 글쎄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공보기능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건 아니죠. 사실 보면 지금 중요한 사건들 특히 지난번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서 확인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보기능의 전면 폐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지금 사실 공보준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공보준칙 때문이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보준칙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인 언행 또는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공보준칙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공보준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강화의 방향은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플레이, 그러니까 살살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조국 장관 얘기를 하면 말들이 많을 거니까. 어떤 피의자가 고유정이라는 피의자가 잡혔어요. 그러면 범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게 살살 흘리는 거죠, 기사를 쓸 수 있게. 그것을 준칙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들 감찰받는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장용진 : 예,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로 들자면 옛날 얘기로 할게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그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사고 직후에 핸드폰을 들고 나왔는데 가로로 들고 나왔다.’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 장용진 : 그게 왜 보도가 됐느냐 하면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기억나시죠?

▷ 김경래 : 그게 기사로도 나갔어요?

▶ 장용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퇴직하신 모 검사장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마치 장난처럼 툭 흘려준 건데 그게 거의 한 며칠 동안 메인 기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보였어요.

▷ 김경래 : 오보죠.

▶ 장용진 :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검찰이 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이잖아요.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일정한 자백을 하게끔 쉽게 말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압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 김경래 : 의도성이 있었군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보준칙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보기능 전체에 대해서 손질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보면 방향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검찰이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정확한 방향 진단이 안 나오니까 전체를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자로서는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체를 그거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면 초가삼간 태운다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네요?

▶ 장용진 : 전체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포인트, 정밀하게 뭐라고 합니까... 정밀폭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융단폭격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또 그런 게 있어요. 어게 김경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공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수사를 받으러 온다거나 이럴 때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기자들한테. 그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용진 : 공보준칙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보준칙에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 중에 보면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그다음에 매출액 1조 이상의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인 경우에 그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간부인 경우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우려면 모두 다 세워야 돼요, 안 세우려면 다 안 세우거나. 그런데 사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안 섰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남북 정상회담하는 날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공개, 어떤 사람은 공개, 어떤 사람은 기자들이 잘 안 오는 날 공개 이렇게 그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오늘 옵니다라고 한다든지.

▷ 김경래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장용진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할 때 포토라인이라는 게 원래 뭐냐 하면 그냥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쭉 그어놓고 이 뒤에 가서 사진 찍으세요라는.

▷ 김경래 : 여기로 들어오지 말아라, 기자들보고.

▶ 장용진 :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당사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 찍는 사람 마음인 거죠. 다만 지금의 포토라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포토라인을 통과할 때 아무 말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자기의 입장을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성완종 사태로 소환돼서 할 때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포토라인이 과연 그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또는 잘못 운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런 거죠?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공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강력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세워놓고 “한말씀해 주세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그 부분은 또 경찰 공보준칙에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참 어렵네요.

▶ 장용진 : 경찰 공보준칙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경우인데 거의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치 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송치를 하게 되잖아요. 송치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나름의 어느 정도의 원칙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원칙을 지킬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악용하고 이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악용을 못하게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어제 김경진 의원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사실이 검찰로부터 유출됐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김경진 의원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검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통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왜 못 보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표창장 얘기는 검찰에서 나온 거 100%겠죠?

▶ 장용진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표창장 부분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이 그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만.

▷ 김경래 : 그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 장용진 : 제가 볼 때 어제 김경진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에이, 프로들끼리 왜 그래, 선수들끼리 왜 그래.”라는 말이 그냥 목구멍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이 한참 돌아다니면 특검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커피도 드시러 오시고 식사도 하시러 오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가서 식사 같이 비비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툭 던집니다. “어디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얘기만 듣고 주야장천 덤벼들어가는 거죠.

▷ 김경래 : “영포빌딩 한번 가보셨나요?” 이런 거요?

▶ 장용진 : 그렇죠. “청소는 돼 있던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피의사실 유포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발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검찰이 직접 뭐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죠. 지금 어느 검사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넌지시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넌지시 툭 던졌는데 그것을 알아먹고 집어먹는 기자들은 많죠. 그것을 그 정도쯤이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유출 안 했다. 글쎄요, 안 했다고 한다면 안 했다고 한 거지만 그렇다고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맞습니다. 그런 거죠.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검사들이 계속 검찰에 붙어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인사조직이 인사적인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보준칙이 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검찰 쪽 얘기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물론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각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장용진 : 오비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 김경래 : 하지만 또 의도도 보이는 것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장용진 : 글쎄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나 기존 법조계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 결국에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세력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 개혁, 방향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국 장관이 과연 언제까지 장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장용진 :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인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개혁안들이 있는데 이 개혁안들이 좌초될 위기일 수도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개혁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최소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오비이락이라는 것,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조국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세우는 이유는 뭐겠느냐? 결국에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11월 패스트트랙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어야만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으로 하자면 대못을 박아봐야지 어느 정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을 한 줄 알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더라. 마치 지금도 아마 똑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가족들 수사 사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은 한발 물러선 거죠, 시간을 가지겠다고.

▶ 장용진 :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대검하고 법무부에 연락을 해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오늘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이게 의견을 많이 들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상기 장관 시절에 초안을 잡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박상기 장관이 사실 기자들하고 상당히 안 좋으셨죠. 많이 안 좋으셔서 감정이 실린 것 같다는 그런...

▷ 김경래 : 준칙 안에?

▶ 장용진 :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김경진 의원도 이거 좀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죠,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개선되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뭔지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 장용진 : 저는 공보준칙 부분이 아니라 검찰 공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공보준칙뿐만 아니라 검찰의 이런 행보, 대언론 행보와 관련해서 이미 2번 이상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의 사건이라든지 보면서 검찰의 이런 수사기관의 슬슬 흘리기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작정 받아쓰는 언론이 어떤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피의사실 공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소 전에 공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가 제기됐으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오히려 또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다 공개했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 지금 진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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