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심사 연기
입력 2019.09.18 (11:52)
수정 2019.09.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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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늘(1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초에는 오늘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래소는 "당초에는 오늘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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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11:52:09
- 수정2019-09-18 13:17:54
한국거래소는 오늘(1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초에는 오늘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래소는 "당초에는 오늘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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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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