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공문서위조로도 기소…25일 첫 재판
입력 2019.09.18 (14:32)
수정 2019.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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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8일)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을 줄이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횡령 혐의액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8일)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을 줄이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횡령 혐의액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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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8일)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을 줄이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횡령 혐의액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8일)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을 줄이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횡령 혐의액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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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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