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시 벌금 3천800만 원

입력 2019.09.18 (14:48) 수정 2019.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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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 등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 우리 돈 3천8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각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 전염병 방지 조례 45조 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타이완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부터는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청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3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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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시 벌금 3천800만 원
    • 입력 2019-09-18 14:48:13
    • 수정2019-09-18 14:50:51
    국제
타이완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 등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 우리 돈 3천8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현지시각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 전염병 방지 조례 45조 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타이완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부터는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청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3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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