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28일 첫차부터 인상

입력 2019.09.18 (16:18) 수정 2019.09.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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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이 28일 첫차부터 인상됩니다.

경기도가 18일 발표한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보면 성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직행좌석형 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금으로 낼 경우 교통카드보다 50원을 더 내게 되고, 직행좌석형 버스만 1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선 만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8만 원, 만19~23세 청년에게 연간 16만 원 범위 안에서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조조할인도 시행해 오전 6시 30분 이전 승차하는 경우 일반형 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400원 등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좌석에 앉더라도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도입(10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 확대(32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시범도입(6개 노선), 맞춤형 버스 도입 확대, 경기교통공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포함한 20개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에 2020년까지 3천2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과 함께 1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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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18 16:22:36
    사회
경기도 버스요금이 28일 첫차부터 인상됩니다.

경기도가 18일 발표한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보면 성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직행좌석형 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금으로 낼 경우 교통카드보다 50원을 더 내게 되고, 직행좌석형 버스만 1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선 만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8만 원, 만19~23세 청년에게 연간 16만 원 범위 안에서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조조할인도 시행해 오전 6시 30분 이전 승차하는 경우 일반형 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400원 등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좌석에 앉더라도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도입(10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 확대(32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시범도입(6개 노선), 맞춤형 버스 도입 확대, 경기교통공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포함한 20개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에 2020년까지 3천2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과 함께 1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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