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지도 강사, 법정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 우호적 증언

입력 2019.09.18 (19:02) 수정 2019.09.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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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숙명여고 졸업생이 증인으로 나와 현 씨 측에 우호적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현 모 씨에게 지도를 받았던 숙명여고 졸업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당시, 자신의 답안을 줄을 맞춰 시험지에 작성한 때도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답안의 정답 분포를 알고, OMR 카드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답안이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니며 채점을 위한 것이었다는 현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A 씨는 또 자신 역시 재학 기간 성적이 상승했다며, 숙명여고에서 급격한 성적 상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현 씨의 쌍둥이 딸을 1년여간 지도한 학원 수학 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학 과목이 경우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성적이 오른 이유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 측은 간접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들 역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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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지도 강사, 법정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 우호적 증언
    • 입력 2019-09-18 19:02:44
    • 수정2019-09-18 19:14:02
    사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숙명여고 졸업생이 증인으로 나와 현 씨 측에 우호적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현 모 씨에게 지도를 받았던 숙명여고 졸업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당시, 자신의 답안을 줄을 맞춰 시험지에 작성한 때도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답안의 정답 분포를 알고, OMR 카드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답안이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니며 채점을 위한 것이었다는 현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A 씨는 또 자신 역시 재학 기간 성적이 상승했다며, 숙명여고에서 급격한 성적 상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현 씨의 쌍둥이 딸을 1년여간 지도한 학원 수학 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학 과목이 경우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성적이 오른 이유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 측은 간접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들 역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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