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폭행·협박 50대 징역 4년
입력 2019.09.18 (20:54)
수정 2019.09.18 (2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당 주인 폭행·협박 50대 징역 4년
-
- 입력 2019-09-18 20:54:55
- 수정2019-09-18 20:55: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