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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폭행·협박 50대 징역 4년
입력 2019.09.18 (20:54) 수정 2019.09.18 (20:55)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식당 주인 폭행·협박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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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20:54:55
- 수정2019-09-18 20:55: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식당에 들어가
욕을 하며 주인을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오 모씨에게
폭행과 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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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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