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입력 2019.09.18 (21:27) 수정 2019.09.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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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 주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보장해오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대차에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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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 입력 2019-09-18 21:30:24
    • 수정2019-09-18 22:03:43
    뉴스 9
[앵커]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 주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보장해오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대차에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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