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도상가 논란 춘천시가 자초

입력 2019.09.18 (21:57) 수정 2019.09.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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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춘천시가
지하상가 임대 방식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한숨 돌렸던 춘천지하상가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행규칙과 확약서를 요구한 게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춘천시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말 임대계약을 앞두고
춘천시를 항의방문한 지하도상가 상인들.
수의계약을 하면
5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갱신할 수 없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시행규칙과 확약서 내용 때문입니다.

춘천시 조례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대로 계약할 경우
5년 후 수의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효화 /춘천지하도상가 상인/[인터뷰]
장사가 안되서 개시도 못하고 가는 날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5년후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상인들은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이나 조건 등은
조례로 정하지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10년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춘천시의 경우,
한 번 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경 기자/
춘천시는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시행규칙이나 상인에게 요구한 확약서가
상위법인 특별법과 상충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대책없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없게 된 겁니다.

춘천시는
조례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상인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과 상관없이
따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성재 춘천시 문화도시국장[인터뷰]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풀어주는 거고,법적으로 위배가 있다라면 그부분은 조율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춘천시.

계약을 앞두고
또다시 행정력부실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NEWS 이재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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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하도상가 논란 춘천시가 자초
    • 입력 2019-09-18 21:57:06
    • 수정2019-09-19 00:09:45
    뉴스9(춘천)
[앵커멘트] 춘천시가 지하상가 임대 방식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한숨 돌렸던 춘천지하상가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행규칙과 확약서를 요구한 게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춘천시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말 임대계약을 앞두고 춘천시를 항의방문한 지하도상가 상인들. 수의계약을 하면 5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갱신할 수 없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시행규칙과 확약서 내용 때문입니다. 춘천시 조례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대로 계약할 경우 5년 후 수의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효화 /춘천지하도상가 상인/[인터뷰] 장사가 안되서 개시도 못하고 가는 날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5년후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상인들은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이나 조건 등은 조례로 정하지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10년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춘천시의 경우, 한 번 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경 기자/ 춘천시는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시행규칙이나 상인에게 요구한 확약서가 상위법인 특별법과 상충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대책없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없게 된 겁니다. 춘천시는 조례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상인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과 상관없이 따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성재 춘천시 문화도시국장[인터뷰]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풀어주는 거고,법적으로 위배가 있다라면 그부분은 조율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춘천시. 계약을 앞두고 또다시 행정력부실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NEWS 이재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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