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뒤 사고 위장…패륜 범행 세차례 더
입력 2019.09.18 (17:20)
수정 2019.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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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 아들이
전에도 부모를 살해하려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영동의 한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화물차 차체에 끼어 숨지게 한 뒤,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다
5개월여 만에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
농약이 든 음식물을 건네고,
차량 바퀴의 나사를 풀어 사고를 유도하는 등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도 부모를 살해하려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영동의 한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화물차 차체에 끼어 숨지게 한 뒤,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다
5개월여 만에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
농약이 든 음식물을 건네고,
차량 바퀴의 나사를 풀어 사고를 유도하는 등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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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뒤 사고 위장…패륜 범행 세차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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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03:04:57
- 수정2019-09-20 10:40:55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 아들이
전에도 부모를 살해하려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영동의 한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화물차 차체에 끼어 숨지게 한 뒤,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다
5개월여 만에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
농약이 든 음식물을 건네고,
차량 바퀴의 나사를 풀어 사고를 유도하는 등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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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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