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추진
입력 2019.09.19 (06:36)
수정 2019.09.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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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돕니다.
통상 2년인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게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돕니다.
통상 2년인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게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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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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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06:43:35
- 수정2019-09-19 06:46:44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돕니다.
통상 2년인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게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돕니다.
통상 2년인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게도 보장하고..."]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6월 :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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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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