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흉기로 아내 위협, 폭행한 40대 집유

입력 2019.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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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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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동안 흉기로 아내 위협, 폭행한 40대 집유
    • 입력 2019-09-19 09:00:01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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