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년동안 흉기로 아내 위협, 폭행한 40대 집유
-
- 입력 2019-09-19 09:00:01
대구지방법원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