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전체회의…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보고

입력 2019.09.19 (09:28) 수정 2019.09.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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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5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3시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들이 모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협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 거주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조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어제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국정과제 일환으로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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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오늘 전체회의…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보고
    • 입력 2019-09-19 09:28:50
    • 수정2019-09-19 09:47:46
    정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5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3시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들이 모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협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 거주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조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어제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국정과제 일환으로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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