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 찾아가 난동 부린 지구대장 벌금형

입력 2019.09.19 (11:14) 수정 2019.09.19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구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 찾아가 난동 부린 지구대장 벌금형
    • 입력 2019-09-19 11:14:26
    • 수정2019-09-19 11:24:10
    사회
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구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