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 찾아가 난동 부린 지구대장 벌금형
입력 2019.09.19 (11:14)
수정 2019.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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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구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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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 찾아가 난동 부린 지구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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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11:14:26
- 수정2019-09-19 11:24:10
만취 상태로 옆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구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윤 모 전 지구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윤 씨가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행동으로 경찰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와 단속 당한 포장마차 주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상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윤 씨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다시 경찰관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보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계급이었던 윤 씨는 사건 직후 '경위'로 한 단계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원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자 윤 지구대장이 전화로 이를 말렸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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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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