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의사항 등 미표시 중국산 냄비 판매중단·회수

입력 2019.09.19 (11:20) 수정 2019.09.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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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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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주의사항 등 미표시 중국산 냄비 판매중단·회수
    • 입력 2019-09-19 11:20:40
    • 수정2019-09-19 11:32:16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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