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의사항 등 미표시 중국산 냄비 판매중단·회수
입력 2019.09.19 (11:20)
수정 2019.09.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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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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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의사항 등 미표시 중국산 냄비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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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11:20:40
- 수정2019-09-19 11:32: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에스엠한울(SM한울)'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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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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