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인터폴 수배 요청”

입력 2019.09.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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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의 도로에서 8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외국인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뺑소니 용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20살 A씨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아침 10시 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서 2 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으로 차를 몰고 가 대포차인 사고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추적했지만,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A씨가 불법체류자여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경로와 조력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기간'의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고 당시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자진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출국이 바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8살 장 모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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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인터폴 수배 요청”
    • 입력 2019-09-19 11:37:11
    사회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의 도로에서 8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외국인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뺑소니 용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20살 A씨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아침 10시 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서 2 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으로 차를 몰고 가 대포차인 사고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추적했지만,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A씨가 불법체류자여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경로와 조력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기간'의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고 당시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자진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별도 심사를 통과하면 출국이 바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8살 장 모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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