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관련 입찰서 담합한 2개 업체 제재

입력 2019.09.19 (12:02) 수정 2019.09.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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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총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에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습니다. 휴먼와이즈는 이 제안서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낙찰사로서의 합의를 실행했고 휴먼와이즈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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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12:02:49
    • 수정2019-09-19 13:11:11
    경제
조달청이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총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에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습니다. 휴먼와이즈는 이 제안서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낙찰사로서의 합의를 실행했고 휴먼와이즈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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