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광대역통합망 ‘KT 밀어주기’ 적발…감사원 “징계 시효 지나”

입력 2019.09.19 (16:07) 수정 2019.09.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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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방 초소부터 합동참모본부까지를 유선통신망으로 잇는 국방광대역통합망의 사업권을 KT에 부당하게 밀어줬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KT에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혜택을 준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령부는 각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산출식을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KT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통신장비의 공급회사와 모델명을 공개하면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한 평가지침을 스스로 마련하고도, KT가 장비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통신사령부가 KT와 77억 원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입찰 평가 업무를 담당한 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자의 비위가 명확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자체 통신망을 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민간 통신사의 케이블 통신망을 빌려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KT와 SKT·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당시 KT는 SKT 컨소시엄보다 70억여 원 비싸게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KT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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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16:07:22
    • 수정2019-09-19 16:13:21
    정치
국방부가 전방 초소부터 합동참모본부까지를 유선통신망으로 잇는 국방광대역통합망의 사업권을 KT에 부당하게 밀어줬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KT에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혜택을 준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령부는 각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산출식을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KT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통신장비의 공급회사와 모델명을 공개하면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한 평가지침을 스스로 마련하고도, KT가 장비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통신사령부가 KT와 77억 원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입찰 평가 업무를 담당한 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자의 비위가 명확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자체 통신망을 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민간 통신사의 케이블 통신망을 빌려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KT와 SKT·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당시 KT는 SKT 컨소시엄보다 70억여 원 비싸게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KT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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