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채용하려 전형 바꾸기’…특성화고 교장 집행유예

입력 2019.09.19 (16:18) 수정 2019.09.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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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를 정해놓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고, 전형을 생략해 진행하는 등 고등학교 교사를 부정 채용한 전직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특성화고 교장 55살 박 모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서울 중랑구의 한 특성화고 교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의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꾸거나, 전형 과정을 바꾼 뒤 내정자를 채용해 학교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정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대학교 제자를 채용하려고 마음 먹은 뒤 교원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경력사항과 자격증 보유 내역 등 평가 항목 배점을 임의로 바꿔 제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친분이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래 공지했던 채용 과정을 이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대가를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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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자 채용하려 전형 바꾸기’…특성화고 교장 집행유예
    • 입력 2019-09-19 16:18:04
    • 수정2019-09-19 16:32:56
    사회
내정자를 정해놓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고, 전형을 생략해 진행하는 등 고등학교 교사를 부정 채용한 전직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특성화고 교장 55살 박 모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서울 중랑구의 한 특성화고 교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의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꾸거나, 전형 과정을 바꾼 뒤 내정자를 채용해 학교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정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대학교 제자를 채용하려고 마음 먹은 뒤 교원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경력사항과 자격증 보유 내역 등 평가 항목 배점을 임의로 바꿔 제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친분이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래 공지했던 채용 과정을 이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대가를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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