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수입 업체 3곳, ‘자이글’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

입력 2019.09.19 (16:30) 수정 2019.09.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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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 3곳이 국내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9일) 제392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업체 3곳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는 자이글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무역위는 문제의 수입업체들에 판매 행위를 멈추고, 무역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이글의 조사 신청에 따라 무역위는 2017년 12월 이후 양측을 대상으로 서면·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이탈리아 명품가방에 대한 국내 업체의 상표권 침해 판정도 내렸습니다.

구찌(상표권자) 지주회사의 한국법인인 ㈜케어링코리아는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5월부터 서면·현지조사를 벌여 문제의 가방이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수입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가 지난달 8일 국내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나티는 이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나티의 특허는 스타킹 등의 발가락 부위를 보다 간단하게 봉합하는 기술입니다.

무역위원회는 6∼10개월간 서면·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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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16:30:37
    • 수정2019-09-19 18:13:37
    경제
중국에서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 3곳이 국내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9일) 제392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업체 3곳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는 자이글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무역위는 문제의 수입업체들에 판매 행위를 멈추고, 무역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이글의 조사 신청에 따라 무역위는 2017년 12월 이후 양측을 대상으로 서면·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이탈리아 명품가방에 대한 국내 업체의 상표권 침해 판정도 내렸습니다.

구찌(상표권자) 지주회사의 한국법인인 ㈜케어링코리아는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5월부터 서면·현지조사를 벌여 문제의 가방이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수입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가 지난달 8일 국내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나티는 이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나티의 특허는 스타킹 등의 발가락 부위를 보다 간단하게 봉합하는 기술입니다.

무역위원회는 6∼10개월간 서면·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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