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라남도 생활 임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올해보다 3.8% 오른
시급 만 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와
출자 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올해보다 3.8% 오른
시급 만 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와
출자 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전라남도 생활 임금액 3.8% 상승
-
- 입력 2019-09-19 20:59:28
내년 전라남도 생활 임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올해보다 3.8% 오른
시급 만 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와
출자 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