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용의자, 25년 전 처제 성폭행·살해로 무기징역 복역 중

입력 2019.09.19 (21:04) 수정 2019.09.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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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잠깐 나왔지만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공소시효도 지나 피의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현재로선 이 용의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용의자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해 현재 무기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있습니다.

1994년 범행이니까, 화성연쇄살인의 마지막 사건이 있고, 3년 뒤에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56살 이 모 씨는, 25년 전 처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습니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스무살 처제 A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해 분노한 상태에서 혼자 있던 집으로 처제를 불렀고,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고 당시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시근/당시 수사 경찰관 : "(차를 태웠는데) 무릎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형사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놈이구나."]

이 씨는 범행 이후 처제의 시신을, 스타킹과 옷가지 등으로 겹겹이 감싸서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 유기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물건 꺼내러 가서 보니까 들춰 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있었나 봐요."]

나흘만에 체포된 이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시간대에 처제 A 씨가 이 씨 집에 있었고, 집 내부에서 혈흔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범인을 확정했습니다.

[김시근/당시 수사 경찰관 : "혈흔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혈흔을 찾은 거지. 치밀했어요."]

이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가 가출하자 범행을 암시하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도한 구타 습관과 애정결핍이 있던 상태에서 가출한 아내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범행 동기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2 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25 년째 복역하고 있으며, 수감생활 중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등 1 등급 모범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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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 용의자, 25년 전 처제 성폭행·살해로 무기징역 복역 중
    • 입력 2019-09-19 21:08:22
    • 수정2019-09-19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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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잠깐 나왔지만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공소시효도 지나 피의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현재로선 이 용의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용의자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해 현재 무기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있습니다.

1994년 범행이니까, 화성연쇄살인의 마지막 사건이 있고, 3년 뒤에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56살 이 모 씨는, 25년 전 처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습니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스무살 처제 A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해 분노한 상태에서 혼자 있던 집으로 처제를 불렀고,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고 당시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시근/당시 수사 경찰관 : "(차를 태웠는데) 무릎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형사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놈이구나."]

이 씨는 범행 이후 처제의 시신을, 스타킹과 옷가지 등으로 겹겹이 감싸서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 유기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물건 꺼내러 가서 보니까 들춰 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있었나 봐요."]

나흘만에 체포된 이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시간대에 처제 A 씨가 이 씨 집에 있었고, 집 내부에서 혈흔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범인을 확정했습니다.

[김시근/당시 수사 경찰관 : "혈흔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혈흔을 찾은 거지. 치밀했어요."]

이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가 가출하자 범행을 암시하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도한 구타 습관과 애정결핍이 있던 상태에서 가출한 아내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범행 동기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2 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25 년째 복역하고 있으며, 수감생활 중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등 1 등급 모범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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