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입력 2019.09.19 (22:54)
수정 2019.09.20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17일 아침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찰 탐문 압수수색 거쳐 이틀 만에 용의자 특정했지만,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조치 못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17일 아침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찰 탐문 압수수색 거쳐 이틀 만에 용의자 특정했지만,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조치 못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
- 입력 2019-09-19 22:54:53
- 수정2019-09-20 08:59:46

[앵커멘트]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17일 아침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찰 탐문 압수수색 거쳐 이틀 만에 용의자 특정했지만,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조치 못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
-
최진석 기자 cjs@kbs.co.kr
최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