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입력 2019.09.19 (22:54) 수정 2019.09.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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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17일 아침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찰 탐문 압수수색 거쳐 이틀 만에 용의자 특정했지만,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조치 못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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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 입력 2019-09-19 22:54:53
    • 수정2019-09-20 08:59:46
    뉴스9(창원)
[앵커멘트]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17일 아침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찰 탐문 압수수색 거쳐 이틀 만에 용의자 특정했지만, 18시간 만에 출국한 관계로 출금조치 못 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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