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지구 주택조합 추진위 등 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19.09.19 (18:00) 수정 2019.09.2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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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을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청주시 미평동의 자동차매매단지 부지에
주택 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중도금으로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모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 완료라고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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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마지구 주택조합 추진위 등 사기 혐의 기소
    • 입력 2019-09-20 02:49:46
    • 수정2019-09-20 02:52:09
    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을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청주시 미평동의 자동차매매단지 부지에 주택 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중도금으로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모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 완료라고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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