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부패 공직자의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은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으로
공개항목은 부패 유형과 징계처분결과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기준에 따라
천 4백 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해임된 1명 등 2명을
최근 상반기 부패공직자로 공개했습니다.
부패 공직자의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은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으로
공개항목은 부패 유형과 징계처분결과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기준에 따라
천 4백 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해임된 1명 등 2명을
최근 상반기 부패공직자로 공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연 2차례 공개
-
- 입력 2019-09-20 02:50:11
충청북도교육청은
부패 공직자의 현황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은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으로
공개항목은 부패 유형과 징계처분결과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기준에 따라
천 4백 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해임된 1명 등 2명을
최근 상반기 부패공직자로 공개했습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