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흉기 난동 20대…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9.19 (15:00)
수정 2019.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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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상구 커피숍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2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상구 커피숍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2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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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흉기 난동 20대…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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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0 11:05:16
- 수정2019-09-20 11:09:38
커피숍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상구 커피숍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2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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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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