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야…비자 거부는 위법” 오는 11월 결론

입력 2019.09.20 (16:34) 수정 2019.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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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유 씨 측 대리인은 "가족의 이민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유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형이 확정돼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 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은 당시 법무부장관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상황에서 총영사관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유 씨 측이 신청한 F-4 비자는 혜택이 많아 재외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변론 없이 오는 11월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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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20 16:39:13
    사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유 씨 측 대리인은 "가족의 이민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유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형이 확정돼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 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은 당시 법무부장관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상황에서 총영사관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유 씨 측이 신청한 F-4 비자는 혜택이 많아 재외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변론 없이 오는 11월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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