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유승준 파기환송심…“병역 기피 아니다”

입력 2019.09.20 (17:19) 수정 2019.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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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아냐…당시 병무청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것이 아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미국 국적을 딴 것이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가 가족들과 미국에 이민을 가 시민권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입국 금지의 대전제자 된 '유 씨의 병역 기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병무청에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며 '사실상 병역면탈'로 적어 병무청도 법적으로 병역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한 적조차 없으니 입국 금지도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 ‘F4 비자’ 고집하나?

한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해당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을 확인하자 유 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비자가 F-4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다른 비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유 씨가 재외동포인 만큼,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F4 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씨 측이 'F4 비자'를 발급받아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혜택을 보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었고,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 이겨도 입국까진 넘어야 할 산 많아

재판부가 유 씨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유 씨가 당장 우리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도 승소하면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곧 '비자 발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자 거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유 씨 개인에게서 또 다른 결격사유를 발견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유 씨는 다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변수입니다. '비자 발급'이 곧 입국 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병무청은 '병역 기피 범죄자'라며 유 씨 입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 청와대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유 씨가 입국을 위한 첫 산을 넘을 수 있을지가 올해 안에 결정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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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된 유승준 파기환송심…“병역 기피 아니다”
    • 입력 2019-09-20 17:19:52
    • 수정2019-09-20 17:20:07
    취재K
■“병역 기피 아냐…당시 병무청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것이 아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미국 국적을 딴 것이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가 가족들과 미국에 이민을 가 시민권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입국 금지의 대전제자 된 '유 씨의 병역 기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병무청에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며 '사실상 병역면탈'로 적어 병무청도 법적으로 병역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한 적조차 없으니 입국 금지도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 ‘F4 비자’ 고집하나?

한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해당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을 확인하자 유 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비자가 F-4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다른 비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유 씨가 재외동포인 만큼,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F4 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씨 측이 'F4 비자'를 발급받아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혜택을 보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었고,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 이겨도 입국까진 넘어야 할 산 많아

재판부가 유 씨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유 씨가 당장 우리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도 승소하면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곧 '비자 발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자 거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유 씨 개인에게서 또 다른 결격사유를 발견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유 씨는 다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변수입니다. '비자 발급'이 곧 입국 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병무청은 '병역 기피 범죄자'라며 유 씨 입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 청와대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유 씨가 입국을 위한 첫 산을 넘을 수 있을지가 올해 안에 결정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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