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표창장 위조 입증 위한 압색이면 기소 이후라 ‘불법’

입력 2019.09.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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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시절 의혹은 ‘권력형 비리’ 아냐. ‘표창장’은 형사부에서 수사했어야
- 대통령 출타 중 장관집 압색, 목적은 장관 사퇴. 여기서도 발견 못하면 검찰 위기
- 수사에도 ‘절제와 품격’ 있어야... 한달반 수사했으면 이젠 공소장으로 얘기할 때
- 조국 아들 PC 뒤지러 간 듯...표창장 위조 입증 위한 압색이면 ‘기소 이후’라 불법
- 이번 압색 조국 아들 수사 목적이면 수사 ‘시작’ 의미...정경심 소환은 언제할건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9월 24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아, 마음이 급하시군요.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 김경래 : 지난 시간에 조국 장관 관련된 펀드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반향이 좀 크더라고요.

▶ 장용진 : 의외로 반향이 크더라고요.

▷ 김경래 : 깜짝 놀랐어요.

▶ 박지훈 :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 김경래 : 검색어로 보니까 한 2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 박지훈 : 잘못했나요, 우리가?

▷ 김경래 :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욕이 온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이번에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벌어졌던 압수수색. 압수수색 너무 많이 해요. 보니까 바이오로직스도 압수수색하고 이것도 압수수색하고 바빠요, 검찰이.

▶ 장용진 : 저는 어제 보면서 검찰이 참 정치하느라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김경래 : 무슨 뜻이에요?

▶ 장용진 :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죠. 사실 거기가 뭐 하는 데느냐 하면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하던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작파하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슬슬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진짜 하던 것은 어디다 두고?

▷ 김경래 : 표창장 뒤지고 있느냐, 왜?

▶ 장용진 :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 검사들을 40명씩이나 투입해서 겨우 대학원생의 자기소개서 하나하나 일일이 검증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지금 방향을 돌린 거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 박지훈 : 특수부가 원래 권력형 비리라든지 또 정경유착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장관인데 그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면 권력형 비리에 가깝죠. 그런데 이 사건은 현직 장관이 아닌 상황이고 민간인인 상황이었어요.

▷ 김경래 : 교수 시절.

▶ 박지훈 : 설사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아마 펀드 같은 경우는...

▶ 박지훈 : 펀드는 여권의 민정수석 때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형사부로 넘기는 게 저는...

▷ 김경래 : 이제는 못 넘기죠.

▶ 박지훈 : 못 넘기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기소를 해야겠죠.

▷ 김경래 : 기소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어제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실 사상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 장용진 : 제가 뒤져보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더라고요.

▷ 김경래 : 언제 있었죠?

▶ 장용진 : 1999년 옷 로비 사건 때 김태정 장관 주변을 수사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특검수사도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압수수색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장관이 직접 꺼내주는...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꺼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강제 수사 단계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집을 강제 수사를 했다,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승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 박지훈 : 사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패착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이죠.

▷ 김경래 :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 박지훈 : 끝났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대통령 보고 없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 중립성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군인도 중립성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에서 2차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중립성을 떠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거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간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어쩌면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 목을 겨눌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압수수색 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검찰이 오히려 큰일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은 발견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발견했다고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고 있어요.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안 나오면 얼른 수사를 털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안 나왔는데 나왔다, 또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억지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거 나중에 기소할 때 다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미 조국 장관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의 목적은...

▷ 김경래 : 압박하고 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인 거죠.

▶ 박지훈 :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사를... 저도 수사를 해봤고 우리 장용진 기자는 수사하는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할 때 비례에 맞게 수사를 해요. 사기범은 사기범에 맞게 잡범은 잡범에 맞게. 잡범을 예를 들어 수사하는데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요.

▷ 김경래 : 특수2부.

▶ 박지훈 : 이것도 지금 뭐를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모펀드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인턴 증명서라든지 표창장 관련돼서 아들 얘기, 그것을 하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연 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 김경래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바로 수사를 해달라.

▶ 박지훈 : 똑바로 하라는 거지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 장용진 :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항상 요즘 든 생각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전직 검찰총장님한테 우연히 안부 전화를 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 수사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제도 없고 품격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심재륜 고검장 같은 경우에 전 고검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마구마구 비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당장 사모펀드만 해도 보세요. 여러 가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 와중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 사이에 얼마나 원활한 연락이 오고갔느냐? 그래서 지배 통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이 좀 의견이 달라야지 제가 가만히 있는데 두 분 의견이 비슷해서 제가 이게...

▶ 박지훈 :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같지는 않습니다.

▶ 장용진 :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박지훈 변호사 얼굴이 잠깐씩 굳어요.

▷ 김경래 :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 박지훈 : 저는 검찰권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도면 한 달 반 정도 했거든요. 이제 입은 닫고 기소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쯤은 여러 가지 언론보다는 공소를 제기해서 그리고 검찰한테는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주관이 아닌. 조사하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객관의 의무로 돌아가서 죄가 되는 것은 기소를 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은 불기소를 하고 그런 단계에 지금 온 게 아닌가.

▷ 김경래 :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것을 보면 뭔가 있기 때문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펀드도 그렇고 인턴 활동증명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고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러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런데 같은 시기에 충북대라든지 대학교도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 김경래 : 충북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 박지훈 :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또 사모펀드 이것보다는,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들의 입학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경래 : 법대에서 발행한 인턴증명서.

▶ 박지훈 : 법원에서 영장은 소명만 되면 내어주는 편이니까 법원에서도 그만큼 뭔가 있었기 때문에 내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법원에서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법원의 국정농단, 특히 사법농단 영장 엄청 안 나왔거든요.

▷ 김경래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 박지훈 : 저는 그게 이상해요. 저희 같으면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발부가 돼요, 저희 피의자들은.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50% 이상 기각이 됐던...

▷ 김경래 : 그때가 특이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지훈 : 그러면 그 기조를 유지해야죠. 전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고 현직은...

▶ 장용진 :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자리에 증거물이 있다는 적어도 그 정도의 입증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집에 뭐가 있느냐? 지금 지난주부터 검찰이 계속 뭘 연기를 피웠느냐 하면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자꾸 욕심을 냈어요. 결국 어제 간 것도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뒤지러 간 것에 안 돼요, 사실은.

▶ 박지훈 : 11시간 동안.

▶ 장용진 : 그 나머지는 이미 다 입수를 했고 조국 장관 측이 스스로 다 임의 제출을 하는 형태로 다 냈는데 유일하게 안 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겠다는 거였는데 어제 1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아마 거기서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추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검찰은 이제 와서는 딴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도 원본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틀린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건 불법이거든요.

▶ 박지훈 : 안 돼요.

▶ 장용진 :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때문에 원본 찾으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 박지훈 : 사모펀드 아니면 지금 아들 인턴이나 이런 아들 관련된... 그런데 아들은 또 이미 얘기는 됐지만 별건에 가까워요, 사실은.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 논란, 이해찬 대표가 먼지털이 이게 별건 수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별건으로 봐야 되나요? 연결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 장용진 : 이게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한없이 연결되는...

▶ 박지훈 : 연결 지으면 지금 부모님 또 5촌, 6촌, 7촌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라는 것은 처음으로 획정해놓은 것에서 정말 한 가지 정도 가지를 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이라면 표창장은 기소가 됐습니다. 표창장 기소되면 더 이상 수사를 보강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모펀드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에 기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아들까지 이야기 나오면 아들도 또 한 달 조사해야 됩니다. 아들 하다 보면 아들 친구도 나오고 친구의 친구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게 별건의 나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이미 딸 친구 이런 건 나왔죠.

▶ 박지훈 : 그렇게 따지면 검찰 수사의 한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되고 기소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장용진 : 사실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이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하면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의 가장 안 좋은 예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을 뚫어요. 거기서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뚫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힌 길과 뚫린 길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수사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서 수사를 참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나가면 이번처럼 먼지털이식 수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삼성이나 이런 수사를 사실 한동훈 당시 3차장 시절 때 지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부패 수사에 관련해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 해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형 범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똑같은 수사 기법을 쓰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인턴 활동증명서 직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기소 때까지 봅시다. 지금 여기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예상을 해보면 압수수색 자택까지 됐으면 압수수색은 거의 다 된 것 아닌가요? 할 건 다한 거죠?

▶ 박지훈 : 사실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하는 겁니다, 원래 압수수색은요. 초기에 하고 통상적으로 압수물들을 분석해서 진술을 받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면 압수수색 이후 1주인가 2주, 3주면 기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압수수색은 아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달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소환해야겠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바로 기소 안 한다?

▶ 박지훈 : 그러면 차라리 이게 정국이 정리되면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는 것은 정리 압수수색보다는 시작 압수수색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 김경래 : 마지막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 박지훈 :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 김경래 :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 박지훈 :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를 또 했거든요, 충북대학교나 등등.

▷ 김경래 : 그런 추정도 가능하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가 아닌가. 사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판을 벌리겠다. 부인과 딸 압박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아들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이 친구분이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 가장 절친 중에 한인섭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압수수색 하겠다, 자꾸자꾸 네 주변을 다 죽일 텐데 거기서 버틸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곧 소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를 영장 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 변호사님?

▶ 박지훈 : 지금 원칙대로라면 쳐야 돼요, 저런 수사 패턴대로라면.

▷ 김경래 : 그래요? 패턴으로 보면?

▶ 박지훈 : 네, 그런데 칠 만할지. 또 쳤을 때 영장이 기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고심할 것입니다.

▶ 장용진 : 당장 여기서 영장을 안 치면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영장을 안 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언제 소환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이 제가 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를 보니까 1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 김경래 : 오래됐네요.

▶ 장용진 : 벌써 보름 이상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쯤 되면 언제 소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저도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지만 검찰은 진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 박지훈 :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 김경래 : 무서워요? 저도 약간 무섭다, 이게 뭐...

▶ 박지훈 :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진짜 못살지 싶습니다.

▷ 김경래 :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무섭다는 생각은 많이 들 것 같아요.

▶ 장용진 :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어느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봉하마을에 국화꽃 향기가 진동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이 분노한 민심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글을 올려서 그게 마치 성지순례처럼 된 적도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얘기가 나올 시점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에 모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냐고.

▷ 김경래 : 검찰은 수사를 한 번 시작하면 제어를 잘 못하는 조직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용진 : 그래서 필요한 것이...

▶ 박지훈 : 공수처 내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 김경래 : 검찰개혁이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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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표창장 위조 입증 위한 압색이면 기소 이후라 ‘불법’
    • 입력 2019-09-24 10:31:56
    최강시사
- 조국 교수 시절 의혹은 ‘권력형 비리’ 아냐. ‘표창장’은 형사부에서 수사했어야
- 대통령 출타 중 장관집 압색, 목적은 장관 사퇴. 여기서도 발견 못하면 검찰 위기
- 수사에도 ‘절제와 품격’ 있어야... 한달반 수사했으면 이젠 공소장으로 얘기할 때
- 조국 아들 PC 뒤지러 간 듯...표창장 위조 입증 위한 압색이면 ‘기소 이후’라 불법
- 이번 압색 조국 아들 수사 목적이면 수사 ‘시작’ 의미...정경심 소환은 언제할건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9월 24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아, 마음이 급하시군요.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 김경래 : 지난 시간에 조국 장관 관련된 펀드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반향이 좀 크더라고요.

▶ 장용진 : 의외로 반향이 크더라고요.

▷ 김경래 : 깜짝 놀랐어요.

▶ 박지훈 :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 김경래 : 검색어로 보니까 한 2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 박지훈 : 잘못했나요, 우리가?

▷ 김경래 :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욕이 온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이번에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벌어졌던 압수수색. 압수수색 너무 많이 해요. 보니까 바이오로직스도 압수수색하고 이것도 압수수색하고 바빠요, 검찰이.

▶ 장용진 : 저는 어제 보면서 검찰이 참 정치하느라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김경래 : 무슨 뜻이에요?

▶ 장용진 :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죠. 사실 거기가 뭐 하는 데느냐 하면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하던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작파하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슬슬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진짜 하던 것은 어디다 두고?

▷ 김경래 : 표창장 뒤지고 있느냐, 왜?

▶ 장용진 :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 검사들을 40명씩이나 투입해서 겨우 대학원생의 자기소개서 하나하나 일일이 검증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지금 방향을 돌린 거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 박지훈 : 특수부가 원래 권력형 비리라든지 또 정경유착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장관인데 그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면 권력형 비리에 가깝죠. 그런데 이 사건은 현직 장관이 아닌 상황이고 민간인인 상황이었어요.

▷ 김경래 : 교수 시절.

▶ 박지훈 : 설사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아마 펀드 같은 경우는...

▶ 박지훈 : 펀드는 여권의 민정수석 때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형사부로 넘기는 게 저는...

▷ 김경래 : 이제는 못 넘기죠.

▶ 박지훈 : 못 넘기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기소를 해야겠죠.

▷ 김경래 : 기소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어제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실 사상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 장용진 : 제가 뒤져보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더라고요.

▷ 김경래 : 언제 있었죠?

▶ 장용진 : 1999년 옷 로비 사건 때 김태정 장관 주변을 수사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특검수사도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압수수색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장관이 직접 꺼내주는...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꺼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강제 수사 단계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집을 강제 수사를 했다,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승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 박지훈 : 사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패착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이죠.

▷ 김경래 :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 박지훈 : 끝났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대통령 보고 없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 중립성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군인도 중립성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에서 2차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중립성을 떠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거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간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어쩌면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 목을 겨눌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압수수색 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검찰이 오히려 큰일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은 발견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발견했다고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고 있어요.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안 나오면 얼른 수사를 털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안 나왔는데 나왔다, 또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억지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거 나중에 기소할 때 다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미 조국 장관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의 목적은...

▷ 김경래 : 압박하고 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인 거죠.

▶ 박지훈 :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사를... 저도 수사를 해봤고 우리 장용진 기자는 수사하는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할 때 비례에 맞게 수사를 해요. 사기범은 사기범에 맞게 잡범은 잡범에 맞게. 잡범을 예를 들어 수사하는데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요.

▷ 김경래 : 특수2부.

▶ 박지훈 : 이것도 지금 뭐를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모펀드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인턴 증명서라든지 표창장 관련돼서 아들 얘기, 그것을 하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연 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 김경래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바로 수사를 해달라.

▶ 박지훈 : 똑바로 하라는 거지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 장용진 :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항상 요즘 든 생각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전직 검찰총장님한테 우연히 안부 전화를 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 수사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제도 없고 품격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심재륜 고검장 같은 경우에 전 고검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마구마구 비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당장 사모펀드만 해도 보세요. 여러 가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 와중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 사이에 얼마나 원활한 연락이 오고갔느냐? 그래서 지배 통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이 좀 의견이 달라야지 제가 가만히 있는데 두 분 의견이 비슷해서 제가 이게...

▶ 박지훈 :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같지는 않습니다.

▶ 장용진 :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박지훈 변호사 얼굴이 잠깐씩 굳어요.

▷ 김경래 :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 박지훈 : 저는 검찰권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도면 한 달 반 정도 했거든요. 이제 입은 닫고 기소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쯤은 여러 가지 언론보다는 공소를 제기해서 그리고 검찰한테는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주관이 아닌. 조사하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객관의 의무로 돌아가서 죄가 되는 것은 기소를 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은 불기소를 하고 그런 단계에 지금 온 게 아닌가.

▷ 김경래 :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것을 보면 뭔가 있기 때문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펀드도 그렇고 인턴 활동증명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고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러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런데 같은 시기에 충북대라든지 대학교도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 김경래 : 충북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 박지훈 :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또 사모펀드 이것보다는,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들의 입학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경래 : 법대에서 발행한 인턴증명서.

▶ 박지훈 : 법원에서 영장은 소명만 되면 내어주는 편이니까 법원에서도 그만큼 뭔가 있었기 때문에 내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법원에서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법원의 국정농단, 특히 사법농단 영장 엄청 안 나왔거든요.

▷ 김경래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 박지훈 : 저는 그게 이상해요. 저희 같으면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발부가 돼요, 저희 피의자들은.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50% 이상 기각이 됐던...

▷ 김경래 : 그때가 특이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지훈 : 그러면 그 기조를 유지해야죠. 전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고 현직은...

▶ 장용진 :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자리에 증거물이 있다는 적어도 그 정도의 입증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집에 뭐가 있느냐? 지금 지난주부터 검찰이 계속 뭘 연기를 피웠느냐 하면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자꾸 욕심을 냈어요. 결국 어제 간 것도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뒤지러 간 것에 안 돼요, 사실은.

▶ 박지훈 : 11시간 동안.

▶ 장용진 : 그 나머지는 이미 다 입수를 했고 조국 장관 측이 스스로 다 임의 제출을 하는 형태로 다 냈는데 유일하게 안 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겠다는 거였는데 어제 1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아마 거기서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추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검찰은 이제 와서는 딴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도 원본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틀린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건 불법이거든요.

▶ 박지훈 : 안 돼요.

▶ 장용진 :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때문에 원본 찾으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 박지훈 : 사모펀드 아니면 지금 아들 인턴이나 이런 아들 관련된... 그런데 아들은 또 이미 얘기는 됐지만 별건에 가까워요, 사실은.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 논란, 이해찬 대표가 먼지털이 이게 별건 수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별건으로 봐야 되나요? 연결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 장용진 : 이게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한없이 연결되는...

▶ 박지훈 : 연결 지으면 지금 부모님 또 5촌, 6촌, 7촌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라는 것은 처음으로 획정해놓은 것에서 정말 한 가지 정도 가지를 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이라면 표창장은 기소가 됐습니다. 표창장 기소되면 더 이상 수사를 보강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모펀드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에 기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아들까지 이야기 나오면 아들도 또 한 달 조사해야 됩니다. 아들 하다 보면 아들 친구도 나오고 친구의 친구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게 별건의 나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이미 딸 친구 이런 건 나왔죠.

▶ 박지훈 : 그렇게 따지면 검찰 수사의 한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되고 기소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장용진 : 사실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이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하면서 지금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의 가장 안 좋은 예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을 뚫어요. 거기서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뚫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힌 길과 뚫린 길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수사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서 수사를 참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나가면 이번처럼 먼지털이식 수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삼성이나 이런 수사를 사실 한동훈 당시 3차장 시절 때 지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부패 수사에 관련해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 해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형 범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똑같은 수사 기법을 쓰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인턴 활동증명서 직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기소 때까지 봅시다. 지금 여기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예상을 해보면 압수수색 자택까지 됐으면 압수수색은 거의 다 된 것 아닌가요? 할 건 다한 거죠?

▶ 박지훈 : 사실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하는 겁니다, 원래 압수수색은요. 초기에 하고 통상적으로 압수물들을 분석해서 진술을 받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면 압수수색 이후 1주인가 2주, 3주면 기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압수수색은 아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달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소환해야겠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바로 기소 안 한다?

▶ 박지훈 : 그러면 차라리 이게 정국이 정리되면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는 것은 정리 압수수색보다는 시작 압수수색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 김경래 : 마지막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 박지훈 :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 김경래 :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 박지훈 :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를 또 했거든요, 충북대학교나 등등.

▷ 김경래 : 그런 추정도 가능하네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가 아닌가. 사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판을 벌리겠다. 부인과 딸 압박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아들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이 친구분이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 가장 절친 중에 한인섭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압수수색 하겠다, 자꾸자꾸 네 주변을 다 죽일 텐데 거기서 버틸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곧 소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를 영장 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 변호사님?

▶ 박지훈 : 지금 원칙대로라면 쳐야 돼요, 저런 수사 패턴대로라면.

▷ 김경래 : 그래요? 패턴으로 보면?

▶ 박지훈 : 네, 그런데 칠 만할지. 또 쳤을 때 영장이 기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고심할 것입니다.

▶ 장용진 : 당장 여기서 영장을 안 치면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영장을 안 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언제 소환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이 제가 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를 보니까 1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 김경래 : 오래됐네요.

▶ 장용진 : 벌써 보름 이상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쯤 되면 언제 소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저도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지만 검찰은 진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 박지훈 :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 김경래 : 무서워요? 저도 약간 무섭다, 이게 뭐...

▶ 박지훈 :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진짜 못살지 싶습니다.

▷ 김경래 :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무섭다는 생각은 많이 들 것 같아요.

▶ 장용진 :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어느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봉하마을에 국화꽃 향기가 진동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이 분노한 민심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글을 올려서 그게 마치 성지순례처럼 된 적도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얘기가 나올 시점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에 모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냐고.

▷ 김경래 : 검찰은 수사를 한 번 시작하면 제어를 잘 못하는 조직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용진 : 그래서 필요한 것이...

▶ 박지훈 : 공수처 내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 김경래 : 검찰개혁이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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