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올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올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된다
-
- 입력 2019-09-24 12:02:06
앞으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올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올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조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