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표창장 위조 수사 기록 달라”…검찰 “다른 혐의 수사에 장애” 거부

입력 2019.09.24 (17:21) 수정 2019.09.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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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와 관련된 기록 복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거나 해당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냐"며 수사기록 복사를 거부당해 정 교수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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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17:21:58
    • 수정2019-09-24 17:35:53
    사회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와 관련된 기록 복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거나 해당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냐"며 수사기록 복사를 거부당해 정 교수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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