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감금·폭행한 경찰관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19.09.24 (18:14)
수정 2019.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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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내연녀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 경정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내연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 씨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경정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내연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 씨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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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감금·폭행한 경찰관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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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4 18:14:14
- 수정2019-09-24 19:58:45
대구지방법원은 내연녀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 경정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내연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 씨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경정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내연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 씨를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녀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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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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