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환자 착각’ 낙태 의사 면허 박탈 가능?…따져보니

입력 2019.09.24 (21:37) 수정 2019.09.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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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간 임신부가 낙태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죠.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면허 박탈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시민들 반응,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양제를 맞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의사 자격이 없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앵커]

워낙 이 소식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요,

의사 면허 박탈은 가능한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의사 본인이 약물 중독자일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인데요.

이번 사건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 요건에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면허 박탈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나요?

[기자]

네, 앞서 설명해 드린 의사 면허 취소 요건 중 '부동의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임신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수술을 할 경운데요.

경찰이 처음에 이 '부동의 낙태' 혐의를 검토를 했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술로 임신부의 몸이 다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앵커]

업무상 과실치상은 지금 임신부 몸에 대한 건데, 태아가 숨졌으니까, 과실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선 태아 단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현재 이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 의사는 지금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진료 일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23일) 오후까지도 환자를 봤다는 기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이 법과 관련해서,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해서, 지금 불만들이 있고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사실 원래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허 취소 규정을 옛날로 되돌리자, 라고 해서 의료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가 됐었는데, 지난 20년간 20여 건의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지금 20대 국회에도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네, 엄격했는데 완화됐다가 다시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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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환자 착각’ 낙태 의사 면허 박탈 가능?…따져보니
    • 입력 2019-09-24 21:39:32
    • 수정2019-09-24 2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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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간 임신부가 낙태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죠.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면허 박탈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시민들 반응,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양제를 맞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의사 자격이 없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앵커]

워낙 이 소식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요,

의사 면허 박탈은 가능한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의사 본인이 약물 중독자일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인데요.

이번 사건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 요건에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면허 박탈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나요?

[기자]

네, 앞서 설명해 드린 의사 면허 취소 요건 중 '부동의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임신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수술을 할 경운데요.

경찰이 처음에 이 '부동의 낙태' 혐의를 검토를 했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술로 임신부의 몸이 다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앵커]

업무상 과실치상은 지금 임신부 몸에 대한 건데, 태아가 숨졌으니까, 과실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선 태아 단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현재 이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 의사는 지금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진료 일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23일) 오후까지도 환자를 봤다는 기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이 법과 관련해서,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해서, 지금 불만들이 있고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사실 원래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허 취소 규정을 옛날로 되돌리자, 라고 해서 의료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가 됐었는데, 지난 20년간 20여 건의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지금 20대 국회에도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네, 엄격했는데 완화됐다가 다시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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