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경찰, 동거 여성 폭행치사 5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9.09.27 (10:57)
수정 2019.09.27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19/09/27/4291683_CTM.jpg)
경기 파주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A(50살)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69살·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B씨가 죽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겼다가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많이 보이는 등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이 악화된 B씨와 간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69살·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B씨가 죽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겼다가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많이 보이는 등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이 악화된 B씨와 간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주 경찰, 동거 여성 폭행치사 50대 남성 구속영장
-
- 입력 2019-09-27 10:57:31
- 수정2019-09-27 10:59:33
![](/data/news/2019/09/27/4291683_CTM.jpg)
경기 파주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A(50살)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69살·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B씨가 죽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겼다가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많이 보이는 등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이 악화된 B씨와 간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69살·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B씨가 죽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겼다가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많이 보이는 등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이 악화된 B씨와 간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양석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