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강원도 내 일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청년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랜드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15살에서 34살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청년 신규채용이 한 명도 하지 않았고,
강원랜드도 전체 정규직 정원의 0.94%인
35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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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다음 달 10일 대규모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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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9 21:50:53
강원랜드 등 강원도 내 일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청년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랜드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15살에서 34살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청년 신규채용이 한 명도 하지 않았고,
강원랜드도 전체 정규직 정원의 0.94%인
35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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