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하던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로 무죄
입력 2019.09.30 (10:34)
수정 2019.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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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과 남성의 어머니를 죽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아버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같은 건물 세입자인 38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송 모 씨를 죽도(竹刀)도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 집주인의 딸인 20살 김 모 씨가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다그치고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후 "아빠"라고 소리지르는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간 집주인 김 씨가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도 가격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그 어머니의 행동은 모두 김 씨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 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도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아버지 김 씨가 이 씨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는 점과 이 가격으로 이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 7명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즉, 배심원단은 이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김 씨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형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같은 건물 세입자인 38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송 모 씨를 죽도(竹刀)도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 집주인의 딸인 20살 김 모 씨가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다그치고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후 "아빠"라고 소리지르는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간 집주인 김 씨가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도 가격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그 어머니의 행동은 모두 김 씨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 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도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아버지 김 씨가 이 씨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는 점과 이 가격으로 이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 7명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즉, 배심원단은 이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김 씨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형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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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위협하던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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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0:34:15
- 수정2019-09-30 11:07:14

딸을 위협하는 남성과 남성의 어머니를 죽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아버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같은 건물 세입자인 38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송 모 씨를 죽도(竹刀)도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 집주인의 딸인 20살 김 모 씨가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다그치고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후 "아빠"라고 소리지르는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간 집주인 김 씨가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도 가격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그 어머니의 행동은 모두 김 씨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 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도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아버지 김 씨가 이 씨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는 점과 이 가격으로 이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 7명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즉, 배심원단은 이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김 씨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형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같은 건물 세입자인 38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송 모 씨를 죽도(竹刀)도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 집주인의 딸인 20살 김 모 씨가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다그치고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후 "아빠"라고 소리지르는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간 집주인 김 씨가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도 가격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그 어머니의 행동은 모두 김 씨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취했고 정신 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도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아버지 김 씨가 이 씨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는 점과 이 가격으로 이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 7명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즉, 배심원단은 이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김 씨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형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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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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