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구속
입력 2019.10.02 (06:22)
수정 2019.10.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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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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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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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06:22:20
- 수정2019-10-02 06:39:20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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