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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첫사랑 닮은 그녀를 위해…무모한 계획 벌인 70대
입력 2019.10.02 (07:01) 취재후·사건후
A(71) 씨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됐다.
흔히 단골손님이라 하면 그 식당의 음식 맛을 좋아해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되지만, A 씨는 다른 이유로 이 식당을 자주 찾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B 씨 때문이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몰래 사모하면서 식당을 종종 방문했고 식당 사장뿐만 아니라 B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을 텄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을수록 A 씨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남몰래 짝사랑하던 B 씨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듣고 심지어 신체적 접촉을 당하려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B 씨가 손님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던 A 씨는 B 씨를 식당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5분쯤.
A 씨는 집에서 휘발유 500㎖를 페트병에 담아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이어 A 씨는 식당 외벽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휴지를 한곳에 모아 놓고 가져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A 씨의 황당한 방화로 식당 건물 전체와 인근 비닐하우스,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소방서 추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는 식당이 없어지면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가 식당을 그만두고 그러면 손님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경찰은 주민 탐문 수사와 인근 CCTV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월요일(9월 30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흔히 단골손님이라 하면 그 식당의 음식 맛을 좋아해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되지만, A 씨는 다른 이유로 이 식당을 자주 찾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B 씨 때문이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몰래 사모하면서 식당을 종종 방문했고 식당 사장뿐만 아니라 B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을 텄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을수록 A 씨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남몰래 짝사랑하던 B 씨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듣고 심지어 신체적 접촉을 당하려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B 씨가 손님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던 A 씨는 B 씨를 식당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5분쯤.
A 씨는 집에서 휘발유 500㎖를 페트병에 담아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이어 A 씨는 식당 외벽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휴지를 한곳에 모아 놓고 가져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A 씨의 황당한 방화로 식당 건물 전체와 인근 비닐하우스,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소방서 추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는 식당이 없어지면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가 식당을 그만두고 그러면 손님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경찰은 주민 탐문 수사와 인근 CCTV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월요일(9월 30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 [사건후] 첫사랑 닮은 그녀를 위해…무모한 계획 벌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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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07:01:16

A(71) 씨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됐다.
흔히 단골손님이라 하면 그 식당의 음식 맛을 좋아해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되지만, A 씨는 다른 이유로 이 식당을 자주 찾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B 씨 때문이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몰래 사모하면서 식당을 종종 방문했고 식당 사장뿐만 아니라 B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을 텄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을수록 A 씨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남몰래 짝사랑하던 B 씨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듣고 심지어 신체적 접촉을 당하려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B 씨가 손님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던 A 씨는 B 씨를 식당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5분쯤.
A 씨는 집에서 휘발유 500㎖를 페트병에 담아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이어 A 씨는 식당 외벽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휴지를 한곳에 모아 놓고 가져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A 씨의 황당한 방화로 식당 건물 전체와 인근 비닐하우스,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소방서 추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는 식당이 없어지면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가 식당을 그만두고 그러면 손님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경찰은 주민 탐문 수사와 인근 CCTV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월요일(9월 30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흔히 단골손님이라 하면 그 식당의 음식 맛을 좋아해 자주 이용하면서 단골이 되지만, A 씨는 다른 이유로 이 식당을 자주 찾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B 씨 때문이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몰래 사모하면서 식당을 종종 방문했고 식당 사장뿐만 아니라 B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을 텄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을수록 A 씨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남몰래 짝사랑하던 B 씨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듣고 심지어 신체적 접촉을 당하려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B 씨가 손님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던 A 씨는 B 씨를 식당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5분쯤.
A 씨는 집에서 휘발유 500㎖를 페트병에 담아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이어 A 씨는 식당 외벽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휴지를 한곳에 모아 놓고 가져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A 씨의 황당한 방화로 식당 건물 전체와 인근 비닐하우스,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소방서 추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는 식당이 없어지면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가 식당을 그만두고 그러면 손님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경찰은 주민 탐문 수사와 인근 CCTV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월요일(9월 30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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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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