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북극성 계열 추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입력 2019.10.02 (07:34) 수정 2019.10.02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일) 아침 7시11분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km, 사거리는 약 450 km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또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잠수함에 탑재해 발사하는 미사일로 공격 목표에 근접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SLBM의 비행거리는 약 50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오늘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발사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무협상에서 안전보장 의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참 “北, 북극성 계열 추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 입력 2019-10-02 07:34:44
    • 수정2019-10-02 10:38:26
    정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2일) 아침 7시11분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km, 사거리는 약 450 km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또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잠수함에 탑재해 발사하는 미사일로 공격 목표에 근접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SLBM의 비행거리는 약 50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오늘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발사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무협상에서 안전보장 의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