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주민이 은행서 새치기’ 허위 글 올린 3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9.10.02 (07:45) 수정 2019.10.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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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 의원이 서울 응암동에 있는 모 은행에 와서 새치기를 하고 은행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해당 은행에 가지 않아, 정 씨의 글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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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주민이 은행서 새치기’ 허위 글 올린 30대에 집행유예
    • 입력 2019-10-02 07:45:33
    • 수정2019-10-02 08:09:45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 의원이 서울 응암동에 있는 모 은행에 와서 새치기를 하고 은행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해당 은행에 가지 않아, 정 씨의 글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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