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해달라” 국회에 촉구

입력 2019.10.02 (10:30) 수정 2019.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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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법원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했다"면서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고,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류돼 있는 개정안들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내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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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2 10:30:25
    • 수정2019-10-02 10:31:38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법원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했다"면서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고,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류돼 있는 개정안들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내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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