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 검토중”
입력 2019.10.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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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신속한 특수부 축소안, ‘자세는 보이는구나’ 긍정적 평가. 실제 운영은 두고봐야
- 특수수사 이미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해 버릴 수도
- 사법농단 수사에 어려움 있더라도 검찰 특수부에 지나친 의존 옳지 않았어
- 특수부 축소는 조국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 본연업무인 형사,공판부로 무게중심 이동시켜야
- 당장은 경찰 수사역량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맞아
-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신속개혁’ 가능한 쪽에 집중. 유명무실한 감찰제도 전반 살펴볼 것
- 피의사실 공표 일정선 넘지 않게 정리돼야.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 고쳐나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준 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인데, 어제 검찰에서 내놓은 1차적인 개혁안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김남준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좀 어깨가 무거우시죠?
▶ 김남준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 말씀부터 여쭤본 게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성공해본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검찰개혁을 위한 조직들은 계속 만들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기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느낌을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의해보시고 반응을 보니까.
▶ 김남준 :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장관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
▷ 김경래 : 천정배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요.
▶ 김남준 : 그리고 캠프에서는 검찰개혁단장을 했고 또 1기에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기획 전체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이 일을 담당해왔지만 참여정부나 그 이외의 정부나 모두 검찰개혁을 공헌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시 관심을 보여줬는데.
▷ 김경래 : 촛불집회요.
▶ 김남준 :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 김남준 : 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놓은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
▶ 김남준 : 일단 아주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아,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 김남준 :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있나요? 늘려서 4부까지 있죠?
▶ 김남준 : 4부까지 늘렸죠.
▷ 김경래 : 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러면 눈에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형사부를 이름을 붙여놓고 특수수사를 맡기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 김남준 : 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김남준 : 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경래 : 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검찰개혁위원회는 독자적, 자율적 조직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무부나 혹은 그쪽 관련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수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 수사 축소도 하는 방향이 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특수부 얘기는 그런데요. 또 하나가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특수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부분이라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쉬운데 형사부, 공판부 강화한다는 것은 그게 왜 검찰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걸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세요.
▶ 김남준 :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검사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잡는 그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법한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불기소하는 게 나은가 그런 법률가적 역할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역전이 되어 있어서 형사, 공판부가 오히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수부를 일부 축소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부를 다 남겨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특수부를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예컨대 수사권을 검찰이 상당 부분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권력기관 통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쪼개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도 하나의 큰 권력이잖아요. 영미법에서는 수사,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FBI는 경찰이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남준 :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든 부패 기업사범이라든지 또 거대 권력과의 그런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정부와 합의문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경찰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남준 :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이 함양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럴 때 검찰에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경찰로 잘 안 가고.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에 가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보다는 검찰을 신뢰한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 김남준 : 지금까지는 사실이 그렇죠. 검찰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고 또 사실 경찰이 최악이 된 부분이 과거에 좀 부패한 그런 측면도 있고 청탁도 잘 당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을 낮은 수준으로 주니까 오히려 경찰이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된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권한은 주고 사후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으로 가야만 경찰의 수사권도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현상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 김남준 : 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근본적으로는 검사가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 검사가 형사부, 공판부 강화 같은 데서 보이듯이 지금 너무 수사관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게 첫 번째로 한 것이고 또 감찰제도를 강화해서 그래서 지금 대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시스템이 대검이 1차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2차 감찰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대검을 감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해서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만 받고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너무 상명하복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 권력이 강한 집중되어 있는 그 조직 속에서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절차를 만든 이후에 그 절차가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침으로써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감찰 얘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법무부 감찰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적 감찰권을 1차적 감찰권으로 바꾸는, 물론 이것은 규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 김경래 :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 김남준 : 위원들과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로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법무부가 검사들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복안은 있으세요?
▶ 김남준 :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의 시기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자기 조직의 대개 고위층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 김남준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 김경래 :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대검 감찰 본부장 인사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르지만 대검 사무국장 실세 중에 하나죠, 실세 요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컨대 사무국장 자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을 대검에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검찰의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향에서 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너무 검찰과 가깝거나 하는 그런 사람 외에 좀 외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특히 대검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에 거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대검 사무국장 인사는 이제까지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 독식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런 부분 고려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비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 김남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나요?
▶ 김남준 :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이 거의 대부분 임명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인사에 관련된 논의도?
▶ 김남준 :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방식보다는.
▷ 김경래 : 그건 아니겠죠.
▶ 김남준 : 예를 들어 어떤 원칙 하에서 해라하는 그런 권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보준칙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피의사실 유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얘기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남준 : 아직까지 1회 회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 외에 수사 관행상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여론을 통해서 재판 결과까지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까지도 보도되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즉,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2기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아무래도 많은 개혁 과제를 다루어서 초기에 집중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2933님, 청취자님이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위원회 활동을 쭉 진행하시면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뭘 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기는.
▶ 김남준 : 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 김남준 : 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 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궁금하네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여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 하시나요, 2기에서는?
▶ 김남준 : 2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일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거네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완전히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원칙이 굉장히 강하지만 독임제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선조직과 좀 법률적 구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특별하기 때문에 청장을 안 쓰고 총장을 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검이냐? 그냥 검찰청이면 됐지 다 검찰청, 국세청 하는데 왜 검찰청만 대검 붙이냐?
▶ 김남준 : 그래서 지금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기능상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 검찰청, 고등검찰 등 대검 조직은 법원 조직을 그대로 옆으로 병치시켜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기능적으로는 재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논의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남준 : 그 부분도 논의 대상에 올려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이게 검사가 판사랑 똑같은 직위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효과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어깨가 무거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이셨습니다.
- 특수수사 이미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해 버릴 수도
- 사법농단 수사에 어려움 있더라도 검찰 특수부에 지나친 의존 옳지 않았어
- 특수부 축소는 조국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 본연업무인 형사,공판부로 무게중심 이동시켜야
- 당장은 경찰 수사역량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맞아
-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신속개혁’ 가능한 쪽에 집중. 유명무실한 감찰제도 전반 살펴볼 것
- 피의사실 공표 일정선 넘지 않게 정리돼야.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 고쳐나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준 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인데, 어제 검찰에서 내놓은 1차적인 개혁안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김남준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좀 어깨가 무거우시죠?
▶ 김남준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 말씀부터 여쭤본 게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성공해본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검찰개혁을 위한 조직들은 계속 만들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기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느낌을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의해보시고 반응을 보니까.
▶ 김남준 :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장관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
▷ 김경래 : 천정배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요.
▶ 김남준 : 그리고 캠프에서는 검찰개혁단장을 했고 또 1기에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기획 전체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이 일을 담당해왔지만 참여정부나 그 이외의 정부나 모두 검찰개혁을 공헌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시 관심을 보여줬는데.
▷ 김경래 : 촛불집회요.
▶ 김남준 :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 김남준 : 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놓은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
▶ 김남준 : 일단 아주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아,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 김남준 :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있나요? 늘려서 4부까지 있죠?
▶ 김남준 : 4부까지 늘렸죠.
▷ 김경래 : 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러면 눈에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형사부를 이름을 붙여놓고 특수수사를 맡기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 김남준 : 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김남준 : 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경래 : 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검찰개혁위원회는 독자적, 자율적 조직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무부나 혹은 그쪽 관련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수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 수사 축소도 하는 방향이 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특수부 얘기는 그런데요. 또 하나가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특수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부분이라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쉬운데 형사부, 공판부 강화한다는 것은 그게 왜 검찰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걸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세요.
▶ 김남준 :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검사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잡는 그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법한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불기소하는 게 나은가 그런 법률가적 역할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역전이 되어 있어서 형사, 공판부가 오히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수부를 일부 축소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부를 다 남겨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특수부를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예컨대 수사권을 검찰이 상당 부분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권력기관 통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쪼개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도 하나의 큰 권력이잖아요. 영미법에서는 수사,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FBI는 경찰이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남준 :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든 부패 기업사범이라든지 또 거대 권력과의 그런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정부와 합의문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경찰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남준 :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이 함양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럴 때 검찰에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경찰로 잘 안 가고.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에 가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보다는 검찰을 신뢰한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 김남준 : 지금까지는 사실이 그렇죠. 검찰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고 또 사실 경찰이 최악이 된 부분이 과거에 좀 부패한 그런 측면도 있고 청탁도 잘 당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을 낮은 수준으로 주니까 오히려 경찰이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된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권한은 주고 사후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으로 가야만 경찰의 수사권도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현상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 김남준 : 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근본적으로는 검사가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 검사가 형사부, 공판부 강화 같은 데서 보이듯이 지금 너무 수사관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게 첫 번째로 한 것이고 또 감찰제도를 강화해서 그래서 지금 대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시스템이 대검이 1차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2차 감찰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대검을 감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해서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만 받고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너무 상명하복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 권력이 강한 집중되어 있는 그 조직 속에서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절차를 만든 이후에 그 절차가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침으로써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감찰 얘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법무부 감찰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적 감찰권을 1차적 감찰권으로 바꾸는, 물론 이것은 규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 김경래 :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 김남준 : 위원들과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로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법무부가 검사들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복안은 있으세요?
▶ 김남준 :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의 시기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자기 조직의 대개 고위층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 김남준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 김경래 :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대검 감찰 본부장 인사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르지만 대검 사무국장 실세 중에 하나죠, 실세 요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컨대 사무국장 자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을 대검에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검찰의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향에서 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너무 검찰과 가깝거나 하는 그런 사람 외에 좀 외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특히 대검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에 거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대검 사무국장 인사는 이제까지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 독식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런 부분 고려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비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 김남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나요?
▶ 김남준 :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이 거의 대부분 임명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인사에 관련된 논의도?
▶ 김남준 :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방식보다는.
▷ 김경래 : 그건 아니겠죠.
▶ 김남준 : 예를 들어 어떤 원칙 하에서 해라하는 그런 권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보준칙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피의사실 유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얘기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남준 : 아직까지 1회 회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 외에 수사 관행상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여론을 통해서 재판 결과까지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까지도 보도되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즉,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2기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아무래도 많은 개혁 과제를 다루어서 초기에 집중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2933님, 청취자님이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위원회 활동을 쭉 진행하시면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뭘 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기는.
▶ 김남준 : 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 김남준 : 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 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궁금하네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여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 하시나요, 2기에서는?
▶ 김남준 : 2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일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거네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완전히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원칙이 굉장히 강하지만 독임제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선조직과 좀 법률적 구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특별하기 때문에 청장을 안 쓰고 총장을 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검이냐? 그냥 검찰청이면 됐지 다 검찰청, 국세청 하는데 왜 검찰청만 대검 붙이냐?
▶ 김남준 : 그래서 지금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기능상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 검찰청, 고등검찰 등 대검 조직은 법원 조직을 그대로 옆으로 병치시켜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기능적으로는 재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논의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남준 : 그 부분도 논의 대상에 올려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이게 검사가 판사랑 똑같은 직위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효과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어깨가 무거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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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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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10:43:29

- 검찰의 신속한 특수부 축소안, ‘자세는 보이는구나’ 긍정적 평가. 실제 운영은 두고봐야
- 특수수사 이미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해 버릴 수도
- 사법농단 수사에 어려움 있더라도 검찰 특수부에 지나친 의존 옳지 않았어
- 특수부 축소는 조국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 본연업무인 형사,공판부로 무게중심 이동시켜야
- 당장은 경찰 수사역량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맞아
-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신속개혁’ 가능한 쪽에 집중. 유명무실한 감찰제도 전반 살펴볼 것
- 피의사실 공표 일정선 넘지 않게 정리돼야.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 고쳐나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준 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인데, 어제 검찰에서 내놓은 1차적인 개혁안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김남준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좀 어깨가 무거우시죠?
▶ 김남준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 말씀부터 여쭤본 게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성공해본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검찰개혁을 위한 조직들은 계속 만들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기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느낌을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의해보시고 반응을 보니까.
▶ 김남준 :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장관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
▷ 김경래 : 천정배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요.
▶ 김남준 : 그리고 캠프에서는 검찰개혁단장을 했고 또 1기에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기획 전체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이 일을 담당해왔지만 참여정부나 그 이외의 정부나 모두 검찰개혁을 공헌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시 관심을 보여줬는데.
▷ 김경래 : 촛불집회요.
▶ 김남준 :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 김남준 : 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놓은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
▶ 김남준 : 일단 아주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아,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 김남준 :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있나요? 늘려서 4부까지 있죠?
▶ 김남준 : 4부까지 늘렸죠.
▷ 김경래 : 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러면 눈에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형사부를 이름을 붙여놓고 특수수사를 맡기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 김남준 : 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김남준 : 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경래 : 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검찰개혁위원회는 독자적, 자율적 조직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무부나 혹은 그쪽 관련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수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 수사 축소도 하는 방향이 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특수부 얘기는 그런데요. 또 하나가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특수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부분이라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쉬운데 형사부, 공판부 강화한다는 것은 그게 왜 검찰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걸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세요.
▶ 김남준 :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검사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잡는 그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법한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불기소하는 게 나은가 그런 법률가적 역할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역전이 되어 있어서 형사, 공판부가 오히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수부를 일부 축소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부를 다 남겨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특수부를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예컨대 수사권을 검찰이 상당 부분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권력기관 통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쪼개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도 하나의 큰 권력이잖아요. 영미법에서는 수사,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FBI는 경찰이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남준 :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든 부패 기업사범이라든지 또 거대 권력과의 그런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정부와 합의문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경찰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남준 :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이 함양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럴 때 검찰에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경찰로 잘 안 가고.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에 가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보다는 검찰을 신뢰한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 김남준 : 지금까지는 사실이 그렇죠. 검찰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고 또 사실 경찰이 최악이 된 부분이 과거에 좀 부패한 그런 측면도 있고 청탁도 잘 당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을 낮은 수준으로 주니까 오히려 경찰이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된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권한은 주고 사후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으로 가야만 경찰의 수사권도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현상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 김남준 : 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근본적으로는 검사가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 검사가 형사부, 공판부 강화 같은 데서 보이듯이 지금 너무 수사관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게 첫 번째로 한 것이고 또 감찰제도를 강화해서 그래서 지금 대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시스템이 대검이 1차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2차 감찰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대검을 감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해서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만 받고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너무 상명하복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 권력이 강한 집중되어 있는 그 조직 속에서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절차를 만든 이후에 그 절차가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침으로써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감찰 얘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법무부 감찰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적 감찰권을 1차적 감찰권으로 바꾸는, 물론 이것은 규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 김경래 :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 김남준 : 위원들과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로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법무부가 검사들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복안은 있으세요?
▶ 김남준 :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의 시기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자기 조직의 대개 고위층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 김남준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 김경래 :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대검 감찰 본부장 인사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르지만 대검 사무국장 실세 중에 하나죠, 실세 요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컨대 사무국장 자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을 대검에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검찰의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향에서 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너무 검찰과 가깝거나 하는 그런 사람 외에 좀 외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특히 대검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에 거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대검 사무국장 인사는 이제까지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 독식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런 부분 고려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비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 김남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나요?
▶ 김남준 :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이 거의 대부분 임명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인사에 관련된 논의도?
▶ 김남준 :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방식보다는.
▷ 김경래 : 그건 아니겠죠.
▶ 김남준 : 예를 들어 어떤 원칙 하에서 해라하는 그런 권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보준칙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피의사실 유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얘기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남준 : 아직까지 1회 회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 외에 수사 관행상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여론을 통해서 재판 결과까지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까지도 보도되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즉,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2기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아무래도 많은 개혁 과제를 다루어서 초기에 집중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2933님, 청취자님이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위원회 활동을 쭉 진행하시면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뭘 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기는.
▶ 김남준 : 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 김남준 : 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 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궁금하네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여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 하시나요, 2기에서는?
▶ 김남준 : 2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일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거네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완전히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원칙이 굉장히 강하지만 독임제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선조직과 좀 법률적 구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특별하기 때문에 청장을 안 쓰고 총장을 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검이냐? 그냥 검찰청이면 됐지 다 검찰청, 국세청 하는데 왜 검찰청만 대검 붙이냐?
▶ 김남준 : 그래서 지금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기능상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 검찰청, 고등검찰 등 대검 조직은 법원 조직을 그대로 옆으로 병치시켜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기능적으로는 재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논의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남준 : 그 부분도 논의 대상에 올려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이게 검사가 판사랑 똑같은 직위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효과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어깨가 무거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이셨습니다.
- 특수수사 이미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해 버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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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 축소는 조국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 본연업무인 형사,공판부로 무게중심 이동시켜야
- 당장은 경찰 수사역량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맞아
-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신속개혁’ 가능한 쪽에 집중. 유명무실한 감찰제도 전반 살펴볼 것
- 피의사실 공표 일정선 넘지 않게 정리돼야.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 고쳐나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일(수)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준 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인데, 어제 검찰에서 내놓은 1차적인 개혁안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김남준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좀 어깨가 무거우시죠?
▶ 김남준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 말씀부터 여쭤본 게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성공해본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검찰개혁을 위한 조직들은 계속 만들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기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느낌을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의해보시고 반응을 보니까.
▶ 김남준 :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장관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
▷ 김경래 : 천정배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요.
▶ 김남준 : 그리고 캠프에서는 검찰개혁단장을 했고 또 1기에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기획 전체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이 일을 담당해왔지만 참여정부나 그 이외의 정부나 모두 검찰개혁을 공헌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시 관심을 보여줬는데.
▷ 김경래 : 촛불집회요.
▶ 김남준 :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 김남준 : 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놓은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
▶ 김남준 : 일단 아주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아,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 김남준 :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있나요? 늘려서 4부까지 있죠?
▶ 김남준 : 4부까지 늘렸죠.
▷ 김경래 : 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러면 눈에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형사부를 이름을 붙여놓고 특수수사를 맡기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 김남준 : 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김남준 : 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경래 : 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검찰개혁위원회는 독자적, 자율적 조직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무부나 혹은 그쪽 관련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수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 수사 축소도 하는 방향이 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특수부 얘기는 그런데요. 또 하나가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특수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부분이라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쉬운데 형사부, 공판부 강화한다는 것은 그게 왜 검찰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걸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세요.
▶ 김남준 :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검사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잡는 그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법한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불기소하는 게 나은가 그런 법률가적 역할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역전이 되어 있어서 형사, 공판부가 오히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수부를 일부 축소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부를 다 남겨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특수부를 없애면 안 되는 건가요? 예컨대 수사권을 검찰이 상당 부분 포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권력기관 통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쪼개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도 하나의 큰 권력이잖아요. 영미법에서는 수사,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FBI는 경찰이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남준 :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든 부패 기업사범이라든지 또 거대 권력과의 그런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정부와 합의문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경찰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남준 :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이 함양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이럴 때 검찰에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경찰로 잘 안 가고.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에 가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보다는 검찰을 신뢰한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 김남준 : 지금까지는 사실이 그렇죠. 검찰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고 또 사실 경찰이 최악이 된 부분이 과거에 좀 부패한 그런 측면도 있고 청탁도 잘 당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을 낮은 수준으로 주니까 오히려 경찰이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된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권한은 주고 사후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으로 가야만 경찰의 수사권도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현상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 김남준 : 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근본적으로는 검사가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 검사가 형사부, 공판부 강화 같은 데서 보이듯이 지금 너무 수사관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게 첫 번째로 한 것이고 또 감찰제도를 강화해서 그래서 지금 대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시스템이 대검이 1차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2차 감찰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대검을 감찰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해서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만 받고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너무 상명하복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 권력이 강한 집중되어 있는 그 조직 속에서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절차를 만든 이후에 그 절차가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준 :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침으로써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감찰 얘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법무부 감찰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적 감찰권을 1차적 감찰권으로 바꾸는, 물론 이것은 규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 김경래 :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 김남준 : 위원들과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로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법무부가 검사들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복안은 있으세요?
▶ 김남준 :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의 시기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자기 조직의 대개 고위층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 김남준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 김경래 :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대검 감찰 본부장 인사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르지만 대검 사무국장 실세 중에 하나죠, 실세 요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컨대 사무국장 자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을 대검에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검찰의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향에서 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너무 검찰과 가깝거나 하는 그런 사람 외에 좀 외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특히 대검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에 거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대검 사무국장 인사는 이제까지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 독식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런 부분 고려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감찰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비검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 김남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나요?
▶ 김남준 :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이 거의 대부분 임명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인사에 관련된 논의도?
▶ 김남준 :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방식보다는.
▷ 김경래 : 그건 아니겠죠.
▶ 김남준 : 예를 들어 어떤 원칙 하에서 해라하는 그런 권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보준칙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피의사실 유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권이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얘기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남준 : 아직까지 1회 회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 외에 수사 관행상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여론을 통해서 재판 결과까지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까지도 보도되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즉,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2기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 김남준 : 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아무래도 많은 개혁 과제를 다루어서 초기에 집중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2933님, 청취자님이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위원회 활동을 쭉 진행하시면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뭘 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기는.
▶ 김남준 : 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 김남준 : 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 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좀 궁금하네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여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 하시나요, 2기에서는?
▶ 김남준 : 2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것은 일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거네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완전히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원칙이 굉장히 강하지만 독임제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선조직과 좀 법률적 구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특별하기 때문에 청장을 안 쓰고 총장을 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검이냐? 그냥 검찰청이면 됐지 다 검찰청, 국세청 하는데 왜 검찰청만 대검 붙이냐?
▶ 김남준 : 그래서 지금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기능상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 검찰청, 고등검찰 등 대검 조직은 법원 조직을 그대로 옆으로 병치시켜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기능적으로는 재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논의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남준 : 그 부분도 논의 대상에 올려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이게 검사가 판사랑 똑같은 직위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효과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어깨가 무거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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