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함박도, NLL 북쪽 700m 위치…유사시 타격 가능”

입력 2019.10.02 (11:16) 수정 2019.10.02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다며 군은 유사시 즉각 타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 등 관련된 행정 오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은 2015년 이후 북한군의 NLL 일대 무인도에 대한 감시기지화 계획의 연장선으로 평가한다며 2017년 5월부터 감시 기지화 공사를 개시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규모는 통합막사 크기를 고려할 때 소대급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함박도 등 북한의 무인도 감시기지화 작업 시작 단계부터 정밀감시 활동을 펼쳤고, 감시 및 타격 능력을 지속 보강해 유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감시전력을 함박도 인근 우리 측 도서에 배치·운용 중이며, 북한군 군사 활동 등 특이동향을 상시 관측하고 있다"며 "타격전력을 강화도 및 연평도 지역에 배치해 유사시 즉각 타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있으며, 전체 넓이가 1만9천971 제곱미터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화군은 내무부 '미등록도서 지적등록계획'에 따라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 주소지 등록 경위와 관련해 유관부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함박도 주소지 등록 관련 검증 결과에 따라 유관 부처별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방부 “함박도, NLL 북쪽 700m 위치…유사시 타격 가능”
    • 입력 2019-10-02 11:16:45
    • 수정2019-10-02 11:21:36
    정치
국방부는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다며 군은 유사시 즉각 타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 등 관련된 행정 오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은 2015년 이후 북한군의 NLL 일대 무인도에 대한 감시기지화 계획의 연장선으로 평가한다며 2017년 5월부터 감시 기지화 공사를 개시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규모는 통합막사 크기를 고려할 때 소대급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함박도 등 북한의 무인도 감시기지화 작업 시작 단계부터 정밀감시 활동을 펼쳤고, 감시 및 타격 능력을 지속 보강해 유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감시전력을 함박도 인근 우리 측 도서에 배치·운용 중이며, 북한군 군사 활동 등 특이동향을 상시 관측하고 있다"며 "타격전력을 강화도 및 연평도 지역에 배치해 유사시 즉각 타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있으며, 전체 넓이가 1만9천971 제곱미터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화군은 내무부 '미등록도서 지적등록계획'에 따라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함박도 주소지 등록 경위와 관련해 유관부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함박도 주소지 등록 관련 검증 결과에 따라 유관 부처별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