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기업은행 24억 원 횡령

입력 2019.10.02 (11:52) 수정 2019.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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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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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2 11:54:10
    경제
올해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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