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기업은행 24억 원 횡령
입력 2019.10.02 (11:52)
수정 2019.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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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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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기업은행 24억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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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11:52:01
- 수정2019-10-02 11:54:10

올해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입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표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앞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 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천152억 원에 이릅니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천298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 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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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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