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조국 공방’…“법원이 역할해야” vs “법원이 제동걸어”

입력 2019.10.02 (12:47) 수정 2019.10.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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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열린 가운데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조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하고, 객관적 자료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식 절차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서 유죄를 속단하는 우려가 담긴표현을 피해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권한이 있는지 모를 검찰 관계자를 통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가진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면책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4번 이상 기각됐는데 조 장관 가족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많은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 장관 아들의 지원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박되는 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는데, 사법부는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좀 절제가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조 장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지난달 23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 끝에 발부됐고,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추적을 못하고 있는 등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엄정히 살펴 균형감 있게 발부했는지 확인하고자 영장 발부 현황을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고 (법원이)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법원이 사법부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균형감 있게 처리해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주광덕 같은 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조국 후보와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리와 불법·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증거가 말해주는대로, 진실이 말해주는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에서 많은 부분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사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검토해서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발부 건수에 대해선 "발부율이 과거 90%에서 지금 80% 중반 정도로 다소 발부가 제한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없도록 토론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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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2 12:47:45
    • 수정2019-10-02 15:53:57
    사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열린 가운데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조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하고, 객관적 자료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식 절차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서 유죄를 속단하는 우려가 담긴표현을 피해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권한이 있는지 모를 검찰 관계자를 통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가진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면책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4번 이상 기각됐는데 조 장관 가족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많은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 장관 아들의 지원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박되는 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는데, 사법부는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좀 절제가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조 장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지난달 23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 끝에 발부됐고,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추적을 못하고 있는 등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엄정히 살펴 균형감 있게 발부했는지 확인하고자 영장 발부 현황을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고 (법원이)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법원이 사법부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균형감 있게 처리해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주광덕 같은 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조국 후보와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리와 불법·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증거가 말해주는대로, 진실이 말해주는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에서 많은 부분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사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검토해서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발부 건수에 대해선 "발부율이 과거 90%에서 지금 80% 중반 정도로 다소 발부가 제한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없도록 토론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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