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예종, 성폭력 교수에 솜방망이 징계”…총장 소극적 답변에 ‘일침’

입력 2019.10.02 (14:00) 수정 2019.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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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현직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30일 성희롱, 성폭력에 연루된 한예종 영상원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학교 인권센터가 권고한 중징계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년에 유사한 사안으로 내려진 세 번의 징계보다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과 성폭력이었고 아주 죄질이 나쁜데도, 징계는 작년과 비슷하게 정직 3개월에 그쳤다."면서 "총장이 그 과정을 다 봤을 텐데 왜 재심 청구를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인권센터가 요구한 (교수와 학생의) 공간 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라면서 "성희롱과 성폭력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총장인 저에게도 결과만 통보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총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또는 감수성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재심 청구가 총장의 권한인데 왜 안 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렬 총장은 "외부 법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 위원장은 질의답변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답변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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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2 14:00:43
    • 수정2019-10-02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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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현직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30일 성희롱, 성폭력에 연루된 한예종 영상원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학교 인권센터가 권고한 중징계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년에 유사한 사안으로 내려진 세 번의 징계보다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과 성폭력이었고 아주 죄질이 나쁜데도, 징계는 작년과 비슷하게 정직 3개월에 그쳤다."면서 "총장이 그 과정을 다 봤을 텐데 왜 재심 청구를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인권센터가 요구한 (교수와 학생의) 공간 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라면서 "성희롱과 성폭력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총장인 저에게도 결과만 통보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총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또는 감수성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재심 청구가 총장의 권한인데 왜 안 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렬 총장은 "외부 법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 위원장은 질의답변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답변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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